자연재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행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지정하게 되는데, 망운면 송현지구는 2005년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으로 지정되어 자연재해 시 주민 출입을 통제하고 대피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군은 위험지역별 관리책임자 지정, 재난 예·경보시스템 점검, 저지대 침수우려 반 지하 주택 등 지하시설물 침수방지 대책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통해 취약도로 사전통제 기준, 응급복구물자 긴급동원을 위한 상호응원체계 구축 등을 점검했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유형별 피해예방요령 홍보 및 교육훈련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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