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중-교육청 보조금 지원 놓고‘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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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중-교육청 보조금 지원 놓고‘마찰’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6.0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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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시행령 개정 헌법소원 불사·무기한 시위 전개
시교육청 “엄연한 특수학교, 지원 불가…특혜 안돼”

[광주=광주타임즈]최현웅 기자=광주 호남삼육중학교(남구 주월동 소재)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이 내년부터 중단됨에 따라 이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항의가 연일 빗발치고 있다.

호남삼육중학교 학부모들과 동문 등은 지난달 26일부터 광주시교육청 등지에서 매일 아침 한 시간씩 보조금 지원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 학부모들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중단되면 이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학부모들의 가계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회 전광숙 회장에 따르면 올해 초 학부모회가 구성되면서 내년 입학생들은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재정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학교 측에 문의를 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21년여 동안 지원받았던 보조금을 전면 중단한다면 그 금액을 충당할 여력이 없다.”하고, 시교육청에서는 “지난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령에 의거 삼육학교는 설립당시부터 ‘각종학교’로 분류돼 가뜩이나 열악한 시교육청으로선 재정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학부모회는 교육부에 문의했지만 교육부에서는 “사립학교법 43조 제1항에 근거해 당해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다”는 답변을 해와 다시 시교육청에 문의를 했지만 시교육청에서는 여전히 삼육학교가 ‘각종학교’에 포함돼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는 것이다.

학부모회는 서울소재 한국삼육학교, 경기소재 서울삼육학교, 영남삼육학교 등과 이우학교 같은 대안학교도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광주만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없다는 것.

전 회장은 “호남삼육중학교가 미션스쿨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무료학비와 수준 높은 영어수업 진행 등으로 특수학교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건 맞지만 다른 학교 학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삼육학교 학부모들 역시 대부분 중산층 서민이 대부분”이라고 강조하고 보조금 지원 중단조치는 학교평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장휘국 교육감의 ‘무상의무교육’ 취지에도 어긋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호남중학교는 설립인가때부터 일체의 경비·유지방법 등 제반 보조금에 대해서는 학교 측이 마련하게 되어있으며 학생들을 모집할 때도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입학료와 수업료를 자율책정하고 있어 이는 명백히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사항이다는 것.

또 “조례는 조례일 뿐 시행령이 우선 아니겠는냐”는 반응이다. ‘교육감의 재량’에 의해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열악한 지역교육청의 사정은 고려치 않고 타시도와의 단순비교는 타당치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덧붙여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면 일반학교로 전환하면 될 것을 굳이 전국단위 학생모집 등의 혜택은 누리려 하면서 보조금까지 타려하는 것은 특혜를 받겠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같이 학부모들과 시교육청의 입장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은 재정지원중단의 근거인 ‘지방제정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헌법소원 제기도 검토 중이라며 소 제기 기간인 2년만이라도 유예기간을 달라고 시교육청에 요청했으나 시교육청은 지난 2013년부터 학교 측과 줄곧 협의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줬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

한편 학부모측은 이날 열린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 참석하러 온 장휘국 교육감에게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항의했고 장 교육감은 법률적 절차와 원칙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은 ‘학부모들을 면담요청을 거부하고 피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고 장교육감은 행정적 절차와 법리를 따르겠다고 발언해 학부모들이 “학부모들을 무시하는 처사냐”고 언성을 높이며 따져 묻기도 했다.

이날 학부모 측 전 회장은 보조금지원중단 방침이 철회될 때 까지는 시교육청과 관공서 등지에서 매일 아침 등교시간에 맞춰 피켓시위를 계속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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