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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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촉구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6.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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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임시회...“배 이상저온 피해 대책 마련”도 촉구

[전남=광주타임즈]서영서 기자=전남도의회는 1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 증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남도의회는 우승희(새정치연합·영암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을 통해 “광복 70주년과 6·15 민족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통일, 남북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정부는 5년째 남북관계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5·24 조치를 전격 해제해 대화협력을 통한 평화통일 의지를 분명히 하라”고 주장했다.

전남도의회는 “민간이 6월15일과 8월15일에 추진중인 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위해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광주U대회에 북한응원단을 공식 초청하는 등 남북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전남도의 땅끝 협력을 비롯한 지자체와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원은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은 우리 경제 활성화와 통일비용 감소,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절호의 기회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또 김옥기 예결위원장(나주2·무소속)이 대표발의한 ‘배 이상저온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배 이상저온 피해에 대한 피해조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과 함께 배 이상저온 피해농가도 농업재해보험인 주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내에서는 배꽃 개화기인 지난 4월 지속적인 강우와 일교차 등 이상기온으로 나주, 영암, 신안 지역에 막대한 배 착과불량 피해가 발생했다.

김옥기 위원장은 “태풍과 우박 등은 농업재해보험인 주계약에 포함돼 있으나 저온피해는 특별약관에 가입토록 하고 있다”며 “모든 배 재배농가들이 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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