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방사선 감시기 운영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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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방사선 감시기 운영 소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5.2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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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 과징금 3천만원 부과
[영광=광주타임즈]임두섭 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 회의를 갖고 한빛원전이 액체폐기물을 배출하면서 방사선 감시기를 운영하지 않은 것과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빛원전은 지난해 10월 방사선구역 작업자들의 피복을 세탁한 물을 저장하는 탱크의 액체폐기물 2만9000ℓ를 배출하면서 방사선물질 농도를 감시해야 하는데도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한빛원전은 세탁배수탱크에서 시료를 분석해 방사선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지만, 배출하는 과정에서는 시료채취펌프를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탁배수탱크 내 액체폐기물 배출로 인한 외부 방사선 유출이나 환경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원안위는 밝혔다.

한빛원전은 액체폐기물 배출시 방사선 감시기와 시료채취펌프의 기동상태를 이중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했으며, 시료채취펌프가 자동으로 기동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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