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변호사’로 법률 사각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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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변호사’로 법률 사각지대 없앤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5.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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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청사서 18개 시·군 ·주민들 상대 설명회

[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마을변호사' 제도 활용해 농로 위에 잠자는 권리 되찾으세요"

광주지방검찰청이 광주변호사회와 손잡고 '마을변호사' 제도 알리기에 나섰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지방 행정구역 시스템을 연계한 1차적 법률서비스로, 지난 2013년 6월 법무부와 행자부·대한변협에 의해 도입됐다.

이는 법률서비스에서 소외된 전국 1400여개 읍·면 무변촌(無辯村) 지역민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변호사 2만명 시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개업 변호사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85% 이상이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편중돼 있는 실정을 감안한 것이다.

시행 2년째를 맞고 있지만 홍보 미흡 등의 이유로 제도의 이용률이 다소 저조했던 것도 사실이다.

광주지검은 이 같은 맥락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변호사와 공동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마을변호사 설명회'를 28일 개최했다.

지검 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전남 18개 시·군 마을변호사 업무 담당 공무원, 읍면 이장·지역 주민 등 44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가 끝난 뒤에는 질의·응답시간과 제도 개선 사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읍면 주민이 안고 있는 법률문제를 마을변호사와 상담하는 별도의 자리도 펼쳐졌다.

'마을 변호사'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읍면사무소 담당 공무원 또는 변호사회 등에 문의하면 된다.

전화·이메일 등을 이용한 무료 법률상담, 소송이 필요한 경우 법률 구조기관과의 연계, 나 홀로 소송 지원, 필요시 마을 변호사 소송 위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지역 특색에 맞게 제도를 운영, 법률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 주민이 마을변호사 제도를 제대로 알고 더욱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3년 6월 415명(전국)에 불과했던 마을변호사는 이날 현재 1501명에, 배정 마을 또한 1412곳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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