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북항 어선화재 미스터리 풀렸다
상태바
목포북항 어선화재 미스터리 풀렸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5.28 1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금 타려 방화 교사” 전 선주 범행 자백
[목포=광주타임즈]이원용 기자=1명이 숨지고 어선과 차량이 불에 탔으나 증거 부족 등으로 자칫 미궁에 빠질 수 있었던 전남 목포북항 어선화재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구속된 박모(58)씨를 현주선박방화교사 및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29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범행 일체를 부인하던 박씨는 해경의 수사과정에서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방화를 교사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숨진 황모(48)씨에게 범행 3일전께 착수금 400만원을 건네고, 방화가 성공하면 본인 소유의 선박 1척을 주는 대가로 사주했다.

또 황씨에게 선박 내 출입문이 잠겨있으니 철근 절단기를 가져가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주를 받은 황씨는 지난 16일 오후 통영에서 목포로 오던 중 휘발유 20ℓ 2통을 구입했다. 이어 17일 오전 기관실 문을 절단기로 자르고 준비한 휴발유를 선내에 뿌렸다.

하지만 선박에 불을 질렀지만 순간 유증기에 의한 폭발 등으로 인해 황씨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질식해 사망했다고 해경은 밝혔다.

박씨는 선박매매에 따른 채무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현 소유자 왕모(69)씨에게도 수차례에 "선박에 불을 질러 조업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협박성 전화를 하기도 했다.

해경은 불을 지른 황씨가 사망함에 따라 박씨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직접적인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수사에 착수해 사건을 풀어 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해경은 통화내역과 차량 고속도록 통과 기록,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CC-TV를 신속하게 확보 분석하는 등 끈질긴 수사로 박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박씨는 선박 건조 당시 가입한 보험이 자신의 딸 명의로 돼 있어 보험금 7억5000만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사망한 황씨에게 방화를 사주했다고 자백했다.

한편 지난 17일 오전 3시23분께 목포시 북항부두에 계류 중인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해 선박과 인근에 주차된 차량 1대가 전소하고 이틀 뒤 선박 감식 과정에서 황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