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국회규칙 명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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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국회규칙 명기 불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5.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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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반발 불보듯…공무원연금개혁 장기화 우려

[정치=광주타임즈]새누리당이 11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국회 규칙 명기는 불가’로 당 입장을 확정했다.

이는 청와대가 전날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새누리당의 방침에 대해 새정치연합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50-20’ 국회 규칙에 명기안돼”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이 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재정절감분 20%(50-20)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을 국회 규칙에 명기할 수 없다는 당의 입장을 확정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규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넣는(명기하는) 것은 빼고 협상하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에서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제외하고 국회 규칙을 만드는 것으로 협상에 임하자는 게 지도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 50%를 협상해 규칙안을 법안에 집어넣는 건 빼고 다시 (협상)해달라는 말씀으로 당론 결집이 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전날 청와대가 밝힌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전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정치권에서 제기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험률 인상문제로 인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산된다면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보험률 인상문제는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의해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또 “국민과 국민연금 대표자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무원연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미흡하지만 일단 하고 국민연금 개혁은 추후에 사회적으로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50-20’ 명기 않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추진

당청은 앞으로 실무기구가 내놓은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은 존중하되 ‘50-20’은 명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야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50-20’은 여야가 정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정치권이 이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맞물려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대해 타협을 이뤘고, 이를 여야 대표가 보증한 만큼 ‘50-20’은 꼭 명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두고 여야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 4월 국회 처리가 무산 된 후 여야의 입장이 조금도 변한게 없어 이를 둘러싼 대치 국면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야당 반발이) 심할 것”이라며 “협상해봐야 한다. 상당히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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