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50% 첨부서류에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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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50% 첨부서류에 명기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5.0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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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무원연금개혁 막판 쟁점 공적연금 강화 잠정 합의

[정치=광주타임즈]여야는 6일 공무원연금개혁 문제와 관련, 막판 쟁점이 됐던 공적연금 강화 부분을 부칙의 첨부서류에 담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제시한 중재안을 놓고 협상한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우 원내대표의 중재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과 ‘재정절감분 20% 공적연금 강화 투입’을 국회 규칙에는 제외하되 규칙의 부칙으로 이를 명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내용은 해당 문구를 국회 규칙의 부칙에는 넣지 않지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을 별도로 부칙의 첨부서류로 반영하도록 했다. 우 원내대표의 중재안에서 새누리당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일단 가합의는 됐는데 우리 당의 추인을 받아야 된다”면서 “우리가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합의내용을 부칙에 별지로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부칙에 넣는 건 못 받는다”면서도 여야가 가합의한 부칙의 첨부서류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말해 최종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부칙의 법적 효과를 놓고서는 여야 간 말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 원내대표는 별지 부칙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칙에 들어있으니까 법적 효력이 있다”고 밝혔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도 “(부칙과 부칙의 첨부서류는) 같은 효력”이라며 “부칙도 하나의 법률이다. 기술적 사안 때문에 별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규칙을 설명하는 게 부칙이고, 부칙의 안을 설명하는 첨부서류다. 부칙의 효력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각각 의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 뒤 최종 합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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