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련 개정안 입법 예고
유해물질 검출 될 경우 반송조치
[사회=광주타임즈]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폐기물의 수입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유해물질 검출 될 경우 반송조치
환경부는 수입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물 수출입제도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4일부터 5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종전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수출국의 긴급상황에 대해 행정조치로 대응해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개정안은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폐기물의 수입금지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유해물질 오염이 우려되는 폐기물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반송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폐기물 수출입허가 제도와 신고 제도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해 폐기물 수출입 절차의 행정부담을 줄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폐기물 수출국의 긴급 상황에 대해 그동안 행정조치로 대응해 오던 것을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7년까지 기존의 안전관리 방안에 따라 수입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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