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제청, 인터넷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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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제청, 인터넷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 '호응'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2.2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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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홍보로 인터넷신고 매년 증가 추세
[광양=광주타임즈]정광훈 기자=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 이하 “광양경제청”)은 부동산 거래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부동산거래신고 제도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광양경제청에서는 그동안 인터넷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를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신고제도와 업무처리 절차 등을 담은 홍보전단지를 작성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그결과 인터넷 신고 실적이 2013년 총 754건 중 413건(55%), 2014년 총 1,100건 중 725건(66%)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부동산거래 신고는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필증을 출력하여 간편히 부동산거래 내역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광양경제청 백흥규 민원봉사과장은 “부동산 거래시 인터넷 신고를 통해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어 민원인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서비스 제공과 주민편의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거래 신고는 부동산 투기와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차단,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2006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관청에 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경제자유구역내의 부동산거래 신고는 광양경제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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