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효도권’으로 어르신 행복지수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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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효도권’으로 어르신 행복지수 높인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2.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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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매 지급…목욕탕, 이‧미용실 사용 가능

[장성=광주타임즈]장용균 기자=장성군이 어르신들에게 목욕탕과 이‧미용실에서 사용 가능한 효도권을 지급해 어르신 행복지수를 높인다.

군은 최근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이달부터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민선 6기 핵심 공약 사항 중 하나인 효도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기존 월 2매 지급하던 목욕권(3,500원 상당)을 효도권(4,000원 상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분기별로 9(월 3)매씩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효도권은 목욕권과 달리 목욕탕뿐만 아니라 군과 사용협약을 체결한 이‧미용실까지 이용이 가능해 어르신들의 호응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업소이용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유두석 군수는 “효도권 사용업소라는 스티커가 부착된 업소라면 어디든지 사용이 가능하다”며, “효도권 지원 외에도 다양한 노인사업을 펼쳐 어르신들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민선 6기 동안 경로당을 공동주거와 식생활, 건강치료, 정보소통과 오락기능을 두루 갖춘 생활공동체의 장으로 변모시키는 등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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