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본회의…‘부동산 3법’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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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본회의…‘부동산 3법’ 등 처리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2.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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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수두룩
[정치=광주타임즈] 여야간 대치로 파행을 빚은 임시국회가 정상화됨에 따라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할 주요법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장 집중을 받고 있는 법안은 부동산 3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주택법 개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다.

부동산3법은 정부와 여당이 주택·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왔던 대표적인 법안이다.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침체 조짐을 보였던 부동산 시장에 숨통이 상당히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간에 집값이 오르거나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겠지만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 대신 3년 유예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간이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에는 그대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한 채의 주택만 분양받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고쳐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부동산3법 외에도 본회의 통과를 위해 대기중인 민생법안들도 많이 있다.

대포통장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포통장 근절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실업급여 전용계좌에 지급된 돈은 압류를 금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화력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발의된 학교안전사고 예방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고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사위에 계류돼 있으나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할 쟁점법안도 있다.

상가 권리금 법제화를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내년부터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판사와 검사를 각각 370명, 350명 증원하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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