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주택에 과태료 9천만원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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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주택에 과태료 9천만원 ‘이례적’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2.2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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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구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
[광주=광주타임즈]김범남 기자=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불법현수막을 내건 건설사에게 이례적으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서구가 이번 ‘과태료 폭탄’ 부과를 시작으로 게릴라식으로 거리에 무차별적으로 설치된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서구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아파트분양과 조합원 모집을 담은 불법현수막을 무분별하게 부착한 광명주택에 9,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광명주택의 현수막 부과 수량은 총 500여장 가운데 362장이 불법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서구에서 부과된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가운데는 최고액.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률’에 의하면 현수막은 구에 신고를 한 다음 지정된 게시대에 걸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동안 불법광고물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꼽혔다. 거리에 불법 게시된 수천 장의 현수막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통과 보행에 장애를 일으켜 사고위험이 높았다. 또 게시하면서 가로수와 신호등 등 공공시설물이 파손되는 일도 발생했다.

때문에 서구는 불법현수막 근절에 나섰고 올해에만 불법현수막 5만810장과 벽보 2만375장, 전단지 2만1,935건을 철거하거나 수거했다. 하루 평균 현수막 167장과 벽보 70장을 철거한 수치다.

이와 관련 광주 동구와 북구도 불법현수막 수백여 장을 무분별하게 부착한 업체들에게 최고 1억원이 넘는 과태료 폭탄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광산구와 남구 역시 거액의 과태료 부과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청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불법광고물로 인해 도시미관이 망가지고 운전자들의 사고를 유발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획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광고주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 김모씨(43·농성동)는 “아파트 분양 시기만 되면 거리가 온통 건설업체의 불법홍보물로 도배가 된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지에 의문이 들었는데 이번 구의 행정을 통해 단속의지를 다시 확인해 다행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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