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광주·전남 ‘누가 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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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광주·전남 ‘누가 뛰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2.2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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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불탈법 선거 만연…내년 3월 11일 사상 첫 전국동시 선거
선거운동 단 13일 현역에 유리…부정부패 더 심해질까 우려도

[광주=광주타임즈]김범남 기자=내년 3월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열기가 점점 달아오르며 농어촌이 들썩거리고 있다.

‘작은 지방선가’로 불리는 이번 선거는 전국 1,362곳의 농·수·축협·산림조합장을 한꺼번에 뽑는 대규모 선거다. 광주는 17곳, 전남은 183곳 등 200명의 조합장이 동시에 선출된다.

처음 실시되는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는 농어업이 주축인 광주·전남지역에서 내년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하지만 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한적 선거규정으로 묻지마식 선거나 냉동고 선거가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후보자들은 후보자 토론회와 연설회 한 번 없는 선거 탓에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운 현 조합장이 절대 유리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 대한 지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정당한 선거구도를 만들기 위해 ‘광주·전남 조합장 선거, 누가 누가 뛰나’라는 기획보도를 게재할 계획이다.

각 지역조합별 입후보 예정자들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검증하고 공약을 전달해 선거 유권자의 눈과 귀 역할에 주력할 생각이다.
/편집자주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도입 배경
단위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직선제가 실시된 것은 지난 1988년이다. 하지만 직선제 도입 결과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직선제 실시 이후 정부 임명 때보다 더한 부정부패가 만연했기 때문이다.

결국 선거는 매번 돈 선거로 얼룩졌고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조합원 및 낙선자들의 진정과 고발로 몸살을 앓아야했다. 실제 조합원들을 상대로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적발되는 많은 후보들이 이를 반증했다.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하는 단서를 제공했다. 이후 지난 2005년 7월부터 조합장 선거를 위탁·관리에 들어갔고 지난 2012년 조합장 전국동시선거 근거가 마련됐다.

이어 올해 6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 제정돼 내년 3월11일 처음으로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실시하게 된 배경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도 부정선거 여지를 없애기 위해 선거운동 방식을 법률로 정했다. 특히 선거운동을 후보자 본인만 가능하게 해 조합 직원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사전에 봉쇄할 방침이다. 또 금품선거를 막기 위해 호별 방문 또한 금지했다.
불법선거 신고 포상금 지원도 1천만원에서 10배 늘어난 최고 1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명암
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조합장 동시 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지난 6월 제정된 위탁선거법이 적용된다.

부정선거를 단호하게 차단하기 위해 제정된 이 법의 취지가 자칫 첫 동시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 법률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부실하고 제약도 많아 후보자들 사이에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는 평가다.

위탁선거법은 조합장 선거 운동방식을 선거공보물 배부와 벽보 부착,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어깨띠나 윗옷 그리고 명함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더욱이 후보자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있다. 단체 또는 언론기관이 주최하는 후보자 초청 대담과 토론회도 허용하지 않아 자칫 조합원들에게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단 13일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조합원들은 인물이나 공약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답답한 선거가 될지 모른다고 입을 모은다.

새롭게 선거에 나설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홍보할 기회도 없고 현직 조합장들에 비해 인지도마저 낮은 것이 현실이라 불공정한 게임이라는 불만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위탁선거법이 오히려 불·탈법적 상황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허점이 제기되기도 한다. 조합장 후보들이 선거운동 활동에 한계가 있어 친분이 있는 사람이나 조직과 은밀한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다른 공직선거법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 예비 후보자 등록과 예비 선거운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짧은 기간 얼굴을 알리려다보니 무리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관련기관 선거 단속체제 돌입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석 달여 앞두고 관련기관들이 깨끗한 선거를 만들기 위해 집중단속에 돌입했다.

광주·전남경찰은 관할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경찰관의 첩보수집 활동을 한층 강화해 철저한 단속과 사법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돈 선거’ 사범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등 ‘거짓말 선거’ △조합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개입 등 ‘불법 선거개입’ 등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경찰청이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난 11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단속활동을 실시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다.
광주·전남 선관위도 광주지역 40여명과 전남지역 300여명의 공명선거지원단을 모집해 이번 위탁선거법 등에 대한 안내와 위법행위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또 농협중앙회도 선거관리사무국을 편성하고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법을 위반한 조합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일 계획이다. 위탁선거법을 위반하는 조합에 대해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농협중앙회는 관할 선관위부터 금품제공과 사전선거운동 등이 적발되거나 검찰에 고발이나 수사의뢰 된 조합의 경우에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남청 관계자는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강력한 단속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역별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공조를 강화해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향후 조합장선거 일정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위해 지난 9월21일부터 선거일까지 모든 기부행위는 제한된다. 조합장 후보는 물론 배우자, 조합원 모두가 해당된다.
내년 2월20일부터 2월24일까지 조합별 선거인명부가 작성되고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15일 전인 2월24일부터 이틀 동안 이뤄진다.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인 내년 2월26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내년 3월10일까지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운동 주체도 후보자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지방선거에서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길게는 120일(시·도지사 선거), 짧게는 60일(기초의원 선거) 전 예비후보로 등록해 제한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반면 조합장 선거는 예비후보 등록제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투표는 3월1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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