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장애아가족 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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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장애아가족 돌봄서비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2.0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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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급 장애아동대상 年480시간 지원
[전남=광주타임즈] 전남도는 장애인을 돌보던 가정이 질병이나 사회활동 등으로 일시적으로 장애인을 돌볼 수 없는 경우 돌보미를 파견해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가족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장애아가족 돌봄서비스를 연중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장애아가족 돌봄서비스 신청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자폐성·지적·뇌병변 등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아 가정이다.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고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83만 6천 원)인 경우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이 건강보험증 사본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시청이나 군청을 방문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돌봄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480시간 학습, 놀이활동, 안전, 신변 보호, 외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2009년 2월부터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장애아가족 돌보미 사업을 위탁해 수행하고 있다.

2013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주관한 사업 시행기관 평가 결과 우수 도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기춘 전남도 노인장애인과장은 “올해는 115가정에 연 480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했고, 내년에는 137가정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 제도가 장애아가족 돌봄 문화 정착과 사회적 인식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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