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당정, 김영란법 처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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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당정, 김영란법 처리 논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1.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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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금융지주사 도입·공정거래법 개정안 추진
[정치=광주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와 정부가 2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등 법안들의 처리를 논의했다.

새누리당 소속 정무위원들과 정무위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당정 협의를 가졌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상당히 많은 법안이 지체돼있다. 이번에 남은 기간이 많지 않지만 효율적으로 진행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나 정부가 필요로 하는 것, 여당 입장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은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법안소위에서 중요한 법안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정신 무장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정무위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정무위는 전문성 있는 법안이 많고 그 법안이 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많아 쟁점이 많은 곳”이라며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야당과 쟁점 정리를 하고 우리가 지키려는 핵심 가치가 아니면 양보도 하고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정부는 김영란법에 일부 수정을 가한 대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는 오는 26일부터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갖고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간 뒤 내달 2일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 밖에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에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강력하게 추진해볼 생각”이라며 “법안 개정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일반지주회사의 중간금융지주사 설치 문제는 지난 18대 국회 정무위에서 통과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 폐기된 바 있다.

또 이날 당정 협의에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주회사가 손자회사를 통해 증손회사를 보유할 때, 지분 100%를 확보하도록 한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김용태 의원은 해당 안에 대해 야당이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데 대해 “그런 우려와 오해가 있는데 그것을 불식시켜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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