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관료 중심 금융권 사외이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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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관료 중심 금융권 사외이사 제동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1.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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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2년→1년 단축·겸직 제한
CEO 승계프로그램 의무 마련
[경제=광주타임즈] 앞으로 은행이나 은행 관련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의 임기가 2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이들이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것도 제한된다. 최고경영자 공석 시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한 CEO승계프로그램도 의무적으로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전 금융발전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모범규준은 입법예고를 거쳐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자기 권력화’를 막기 위해 은행·은행지주회사의 사외이사의 임기가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반면 보험·금융투자, 여신전문회사 등 제2금융권 사외이사의 경우 지금과 마찬가지로 3년의 임기가 유지된다.

은행, 은행지주회사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 겸직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금융사 사외이사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 산하 위험관리위원회와 보상위원회에 금융, 회계, 재무분야 경험자를 1명 이상씩 포함시키도록 했다.

사외이사에 대한 추천과 평가 방식도 바뀐다. 사외 이사를 추천할 때 ‘자기 추천’이 금지되며, 상호 추천의 경우에도 후보 추천자와의 관계, 추천사유를 서술형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금융사는 사외이사에 대해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2년마다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사외이사의 재임을 위해 추천하는 경우 추천서에 사외이사 평가 결과와 후보추천위원회의 검토보고서 첨부가 의무화된다.

모범규준은 ▲이사회의 CEO 승계 상시업무화 ▲연차보고서를 통한 지배구조 공시 및 평가 ▲성과주의 정착 등을 명문화했다.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으로 ▲지배구조 ▲대주주·임원과 금융회사 이해상충 감독 ▲CEO 승계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제도 등이 추가로 명시됐다. 이사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상시 운용하며 CEO와 임원의 자격요건, 후보군 관리, 이사회 추천 등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CEO승계 및 후보군 관리업무는 일회성이 아닌 이사회 상시업무로 운영된다.

이사회는 연 1회 이상 CEO 승계 계획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헤드헌터 등의 추천을 받아 적극적으로 후보를 발굴해 CEO 후보군을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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