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요금할인 ‘2년 약정’ 족쇄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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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요금할인 ‘2년 약정’ 족쇄 풀린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1.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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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1년으로 단축…요금제 변경해도 차액 반환없어”
[경제=광주타임즈] 자급제폰 또는 쓰던 휴대폰을 다시 개통해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 가입자의 ‘2년 약정’ 족쇄가 풀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보조금(지원금)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조건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약정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고 18일 밝혔다.

미래부는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시행에 따라 자급제폰, 쓰던 휴대폰 등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2년 약정을 조건으로 보조금 대신 매월 12% 추가 요금할인을 제공해왔다.

이용자가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로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국내 자급 단말기, 해외 직구 단말기, 해외에서 쓰던 단말기, 24개월이 지난 장롱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용자는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던 중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에도 이미 할인받은 부분에 대한 차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12% 요금할인을 받던 중 1년 또는 2년 약정기간 만료 전 휴대폰을 교체하는 경우 가입된 통신사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고 기기변경을 하면 할인받은 요금을 반환하지 않고 요금할인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된 통신사에서 보조금을 받고 기기변경을 하면 할인받은 요금을 반환하진 않지만 12% 추가 요금할인은 받을 수 없다. 또 다른 이통사로 갈아타고 휴대폰을 교체하면 기존에 할인받은 요금을 반환해야 한다.

미래부에 따르면 자급폰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55만명을 포함해 매달 2년 약정이 만료되는 60만~100만명 이상이 변경된 요금할인 제도 혜택을 볼 전망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2년 약정계약을 맺고 12%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는 1년 약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통3사는 해당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SMS)등을 통해 바뀐 요금할인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며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변경사항들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추가 요금할인은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누려야 할 권리”라면서 “정부는 이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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