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서세원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5시55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에서 부인을 밀어 넘어트려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서정희씨는 다발성 타박상과 허리 등에 상해를 입었다. 한편 서씨 부부는 지난 7월 부인 서정희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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