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지원 규모는 8억3800만원이며 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도청 소재지 지역에서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신청이 가능한 법인사업자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조합, 협동조합만 해당 된다.
또한 매입액과 관계없이 법인등록 6개월 이상 법인이어야 한다.
지원 금리는 연 3.0%에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며, 업체별 한도는 3억6000만원이다.
신청 마감은 오는 11월6일까지이며, aT 각 지역 관할지사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aT 홈페이지(www.at.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aT 유통기획팀(061-931-10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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