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천적 요인 뒤늦은 장애, 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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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천적 요인 뒤늦은 장애, 연금 지급”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0.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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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광주타임즈]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뒤늦게 장애가 발생했더라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뇌동맥 기형으로 시각장애가 생긴 조모(35)씨가 “장애연금을 지급하라”며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연금수급자비해당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조씨의 시각장애 발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국민연금공단은 재판 과정에서 “조씨의 시각장애는 뇌동맥 기형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조씨가 뇌동맥 기형을 진단받을 당시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장애연금 수급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씨가 뇌동맥 기형을 진단받을 당시 두통 이외의 증상이 없었고, 이후 7년여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사회생활을 했다”며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조씨가 병원 진단을 받을 무렵에 시각장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03년 두통 때문에 병원을 갔다가 선천성 뇌동맥 기형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사회생활에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이듬해 유명 IT 회사에 입사했다.

이후 조씨는 2010년 급격히 시력이 나빠지는 것을 느끼고 다시 병원을 찾았다가 뇌동맥 기형으로 인한 시각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되자 장애연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연금에 가입하기 전 질병의 원인이 된 뇌동맥 기형을 진단받았다”며 연금지급을 거부했고, 조씨는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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