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부가 민관 합동으로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602개소(입소자 및 종사자, 시설 환경 등)를 대상으로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44개 시설에서 주요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또 인권침해 의심사례를 포함해 안전 및 편의시설, 청결상태 등 시설운영 및 환경 부분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조사에서는 1400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정부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사전 예방, 조기발견 및 신속한 구조체계, 종합적인 보호체계 등으로 나눠 종합 대책을 준비했다. 우선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확대 적용하고, 처벌 규정도 아동복지법에 준하도록 신설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는 매매, 음란행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신체·성적·정서적학대·유기·방임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침해 발생시설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특히 행정처분 외에 최대 1년간 운영비 감액(기본급 10% 삭감) 지원 등 재정적 불이익 조치로 종사자에 대한 연대책임도 함께 물을 예정이다.
단 인권침해 사건 발생 즉시 내부고발 등에 의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등 조치한다. 취업제한 대상도 확대 강화되는데 장애인 학대관련 범죄 경력자는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이 불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 종합 보호체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장애인 보호전문기관 및 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도 추진한다.
보호전문기관은 24시간 상담전화, 피해현장 출동 및 현장조사, 구조 활동 등을 수행하고 피해자 쉼터는 피해자에 대한 의료·법률지원 연계 등 사후보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밖에 시설 내 학대 등 인권침해 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내부신고 활성화도 도모할 예정이다.
단기대책으로 인권지킴이단 과반수를 외부 인력풀(변호사, 공공후견인후보자 등)로 재구성하는 것과 인권교육 확대 및 강화, 위해행위 등에 대한 조치 매뉴얼 개발 등도 진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벌 강화와 보호전문기관 시설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올해 안에 근거를 마련해 발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