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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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 허용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0.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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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광주타임즈]보건복지부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국가유공 상이자는 보훈법령에 따른 우대를 받고 있다. 때문에 장애인 등록을 따로 할 수 없는데 등록 장애인 간 복지서비스 불균형이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령의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하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2만2000명의 국가유공상이자 중 2만3000명 내외가 이러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수당 등 기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공되는 보훈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제한된다.
개정안은 내년 4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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