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가유공 상이자는 보훈법령에 따른 우대를 받고 있다. 때문에 장애인 등록을 따로 할 수 없는데 등록 장애인 간 복지서비스 불균형이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령의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하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2만2000명의 국가유공상이자 중 2만3000명 내외가 이러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수당 등 기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공되는 보훈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제한된다.
개정안은 내년 4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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