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이준석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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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이준석에 ‘사형’ 구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0.2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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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주요 승무원에도 무기징역 등 구형
실종자 가족 선체인양 투표 4:5로 부결

[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주요 승무원들에게는 무기징역형과 징역 15년∼30년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7일 오후 법정동 제201호 법정에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수사검사는 “이씨가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해 수 많은 생명이 희생됐다. 수사과정과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한번도 진심어린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선원법 위반, 유기치사·상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수사검사는 또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무고한 수많은 생명이 희생당하거나 부상을 입었다”며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기관장 박모(53)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사는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점, 선장을 보좌하는 지위와 역할을 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선체 인양 여부와 관련 “현재의 수중수색을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법률 지원을 맡고 있는 배의철 변호사는 이날 오후 진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 날 가족들을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실종자 가족 9가족을 대상으로 실시된 무기명 투표에서 “수중수색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5가족, “인양을 해야 한다”가 4가족으로 의결 정족수 3분의 2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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