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앞좌석 설치 의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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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앞좌석 설치 의무화 필요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0.2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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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부경찰서 교통과 허경
차량 화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 한해 동안 약 5천여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도 수십 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 생산단계에서부터 전 차종에 대해 소화기를 제작하거나, 운전자들에게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적규정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단순차량 화재보다는 주변 가옥으로 확대되거나, 주차시설의 재해, 화재로 인한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 패해의 정도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단순 접촉사고가 차량화재로 이어져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무엇보다 차량화재 발생시 초기 진화 필요성이 있다.

차량화재는 크게 엔진과열로 발생하는 엔진룸 화재와 실내화재로 나눌 수 있다. 엔진룸 화재의 경우 착화시 약 10분 후 부터 차량 본넷트를 통해 연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하고 약 20분이 경과하면 화염이 보일 정도이고 착화 후 30분만에 엔진룸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게 된다고 한다.

또한 실내화재의 경우 전기배선에 의한 화재보다는 담뱃불로 인한 실화가 많다고 하고 불이 붙은 후 3-4분 경과하면 실내에 충분한 화염이 생성 불꽃이 보이고 7분이 경과하면 차량 지붕까지 화염에 휩싸여 무엇보다 초기진화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위험물 운송차량과 가스운송 화물차, 7인승 이상의 승합차에 대해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해 전 차종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의무비치 차량도 소화기를 형식적으로 비치하는 경우가 많고 소화기가 운전자 및 탑승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차량 트렁크에 비치하는 사례가 많아 화재 발생시 당황한 운전자들이 소화기를 사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운전자 및 탑승자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자동차 생산단계에서부터 앞좌석 및 차량 문짝 부위 등에 소형소화기 비치함을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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