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안전문화 조성
이번 협약식은 지역 현지사정에 밝은 집배원의 도움을 받아 취약대상(계층)에 대한 각종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됐다.
협약 내용으로는 우편집배원 명예소방관 위촉을 통해 ▲재난사고 발견 시 신속한 119 신고체계 확립 ▲응급환자 발견 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실시 ▲화재 발생 시 옥내소화전 및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대응활동 등을 맡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각종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기관 간 소통하고 협력해 국민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신봉수 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양 기관 상호업무 협력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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