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잇단 실수로 법원 국민 신뢰도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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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잇단 실수로 법원 국민 신뢰도 추락”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0.2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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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광주지법의 잇단 실수로 법원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경기 광주)이 20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광주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사 실수로 뇌물공무원에 대해 벌금을 병과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추가 선고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뇌물죄의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즉 형법 제129조(수뢰·사전수뢰)·제130조(제3자 뇌물제공) 또는 제132조(알선수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해 정한 형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이 이를 간과한 것이다.

지난해 6월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광주지법 항소전담 형사부는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 공무원 양모(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에 따라 당연히 부과해야 할 벌금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같은 이유는 1심 재판에서 비롯됐다. 1심을 담당했던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실형과 추징금만 선고하고 실수로 벌금 부과를 빠트린 것이다.

노 의원은 “법관의 실수는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진다”며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조직의 기강부터 바로 잡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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