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지방선거일을 이틀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무소속 조충훈(60)후보의 마약 커피 복용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허석(49)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 문(50)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문씨는 선거전에 나선 조 후보가 사향 커피를 자주 마셨으며, 커피에 마약성분이 섞여 있어 고발당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조 후보가 마약 성분이 섞인 사향 커피를 복용했다며 광지지검 순천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성모(61)씨와 허위사실을 유포한 황모(64)씨 등 2명을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또 고발장 사본을 인용해 순천시문화원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던 허석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 문모씨 등 2명은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수감 생활 중 조 후보를 알게 된 황모씨는 6·4지방선거 과정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모씨로 부터 조 후보와 관련된 비리정보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조 후보가 평소에 마약을 섞은 사향커피를 즐겨 먹었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성모씨는 이를 근거로 조 후보가 마약을 복용한 것처럼 순천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허 후보 측 선대본부장 문모씨에게 고발장 사본을 넘겨준 혐의다.
사본을 건네받은 문모씨는 고발장 내용의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갖고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마약커피 관련 기자회견이후 조 후보측에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문의가 폭주 했으며, 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는 구속 됐다는 악소문까지 번지면서 치명적 영향을 주기도 했다.
한편 조충훈 후보의 마약커피 복용혐의에 대해서는 머리카락, 소변 등 국과수 정밀 감정이 진행 됐으며 최종 결과 마약과 관련성 없는 것으로 판정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