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국회통과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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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국회통과 무산
  • 광주타임즈
  • 승인 2012.11.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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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朴, 대기업 편향 후보 고백"
'유통법', 국회통과 무산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시간 등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내 유통법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여야 간사협의를 거쳐 지난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2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대형마트 업계 등은 "유통법 개정안은 유통산업을 망치는 악법이며, 협력업체와 농어민 더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체인스토어협회는 개정안이 처리되면 입점업체와 납품 중소업체의 추가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협회 측은 농산물의 신선도, 재고 부담 등 판매기회 손실로 인해 연간 약 1조7000억원의 피해와 3억1000억원의 중소 납품협력업체 매출감소 등을 예상했다.
결국 정부와 대형마트 업계 등이 개정안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자 처리를 보류하게 된 셈이다.
반면 민주통합당과 관련단체들은 중소상인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유통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될 것으로 예상되자,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후보를 겨냥해 "대기업 편향의 정당과 후보임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전순옥 의원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법안심사소위에서 유통법 개정안의 안건 상정 및 통과를 거부해 사실상 법안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말로는 경제민주화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경제민주화를 실천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겠다고 수십차례 약속해 온 박근혜 후보의 책임이 크다"며 "박근혜 후보는 '나 몰라라' 행태를 그만 두고 즉시 법안 통과를 새누리당 법상위원들에게 지시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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