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사 절반, 교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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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사 절반, 교단에 있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8.2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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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지난 5년 동안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사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등학교 240명 중 47.9%인 115명이 현직을 유지하며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재직 중인 교사 가운데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한 성범죄자도 33명이 있다.

교사의 성범죄는 반사회적이며 반교육적 범죄다. 성범죄는 재범 우려가 높다. 피해자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특히 학교에서 성추행·성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한다.

성범죄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성범죄 교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비난 여론이 드높았지만, 그동안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교사의 성범죄에 대한 대처가 제도적으로 미비한 것은 아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된 자에 한해 10년 동안 학교나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경우 가벼운 과실에만 최하 정직 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다. 또 상훈이 있을 경우 참작하는 징계의 경감 대상에서도 성범죄를 제외함으로써 제도상으로는 성범죄에 대한 엄벌의 의지가 부족하지는 않다.

이처럼 엄연히 있는 법과 제도도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육 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성범죄 교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죄의식이 약하고 교정률이 낮으며 습관화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서 그대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

미국·영국·독일 등의 경우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퇴직은 당연하고 사법적인 처벌도 무겁게 한다. 아동과 관계된 일을 할 수 없고 학교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선 취업할 수 없게 하는 등 취업도 제한한다.

파렴치한 교사가 더 이상 교단에 서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올바른 도덕의식을 가르쳐야 할 교사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아무리 작은 행위라도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 당국은 감봉, 정직과 같은 미지근한 징계로 끝낼 일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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