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반드시 뿌리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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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반드시 뿌리 뽑아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4.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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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사범 10명 중 8.6명은 집행유예로 감옥행을 면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작전세력의 놀이터로 변질된지 이미 오래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주가조작으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 등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금융위원회의 조사공무원과 금융위에 파견나온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법무부, 국세청, 금감원, 거래소는 18일 금융위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며칠 전에는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공매도 작전세력의 끊임없는 공격에 지쳤다”며 지분을 외국회사에 팔겠다고 선언해 파문이 일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에 대한 엄벌 방침을 밝힌 이후 정부가 내놓은 주가조작 근절대책은 평가할 만하다.

금융위원회 조사인력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통신사실조회, 출국금지 등 신속하고 효율적 조사를 하도록 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바람직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일본 금융청, 영국 금융감독청(FSA) 등은 주가조작·내부자거래 혐의가 발견되자마자 통신조회, 압수수색 등 수사권을 발동해 조사에 나선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는 한국거래소가 주가조작사건을 적발한 이후 금융감독원 조사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검찰에 넘길 때까지 1년 이상이 소요돼 증거확보와 신속한 조사가 힘들었다. 보통 1년간 보관되는 통화내역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문제는 현장조사 경험이 없는 금융위 공무원과 금감원에서 금융위로 파견된 6명 안팎의 민간인이 날아가는 주가조작사범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금감원 조사직원 86명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려 했는데 금감원이 공무원 조직이 되면 임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며 반발해 무산됐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금융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게 본연의 업무인 금감원이 정작 제 할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니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주가조작은 치고 빠지기 식으로 단기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명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때문에 주가조작 수사속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처음부터 주가조작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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