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식품부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추진 박차
상태바
전남도, 농식품부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추진 박차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8.14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열업체 방역책임 강화 등 4월 건의 내용 대부분 반영
[전남=광주타임즈] 정재춘 기자 = 전라남도는 1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AI 재발 방지 및 발생 시 조기종식을 위한 ‘AI 방역체계 개선방안’이 계열업체 방역책임 강화 등 지난 4월 도 건의 내용 대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이 개선안을 총력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농식품부가 발표한 ‘AI 방역체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철새 군집지 등 AI 발생 위험지역과 밀집 사육 지역을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특별 관리 한다.

지정 지구에서는 위생관리실․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축산업 허가 기준이 강화되고, 발생 위험 시기에는 이동승인서 발급 후 가금류를 출하․이동시키고, 일정 기간 축사를 비우며 일제 세척 및 소독 후 재입식 사육하는 ‘올인-올아웃’을 시행한다.

오리와 닭을 계약 사육하는 계열화 사업자가 소속 농가 방역교육 및 소독․예찰 실시, 살처분 지원하는 ‘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그동안 사회적 문제가 된 과도한 이동 제한(10km 이내) 및 살처분(500m 또는 3km 이내) 규정이 과학적 분석을 기초로 방역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발생농장만 살처분하고, 검사 후 음성인 경우 도축 출하 가능 등 탄력적․선별적 방식으로 개선된다.

고속도로 나들목 및 주요도로 위주의 소독이 소독 효과보다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라 발생지역 및 방역 관리지구 중심으로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모니터링 전광판을 설치해 축산차랑만 탐지 및 선별 소독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친환경․동물복지 등 사육 형태 다양화 및 전업화 진전 등을 고려해 실제 피해가 보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현실화하고, 살처분 보상금에 대해선 방역소홀 농가에 대한 감액 기준을 구체화하고 우수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농가 방역의지를 높이기로 했다.

AI 발생 시 보상금을 20% 삭감하되, 방역조치 위반 시 유형별로 30단계를 마련해 최대 80%까지 감액하고, 방역활동 우수농가는 포상과 함께 AI발생 시 보상금을 최대 50%까지 감액한다.

이외에도 농가에 대한 ‘철새 AI 위험 알림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ICT 방역시스템 구축 및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한 전체 농가 DB화와 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대상을 확대하고(알차량 추가) 미장착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등 GPS 장착 확인절차를 강화한다. 축사시설 개선 및 친환경․동물복지 축산 육성을 위한 시설 현대화자금 지원, 농가 방역상황 상시 점검을 위한 ‘중앙기동반’을 운영한다.

전남도는 이번에 발표된 ‘AI 방역체계 개선 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역별 순회 설명회와 교육을 통해 축산농가에 알리면서, AI 방역관리지구 설정․계열화사업자 책임관리제도․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일부 규제성 대책에 대해서는 축산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남도는 중앙대책과는 별개로 여름철에도 구제역, AI가 발생함에 따라 10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운영하던 방역 대책기간을 연중 상시 방역체계로 전환해 운영하고 농장단위 소독 및 사육밀도 준수 등 방역 조치사항 이행 여부 확인과 임상예찰 및 검사,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연중 추진키로 했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과장은 “AI 재발생 차단을 위해서는 AI 방역체계 개선 방안을 강력히 추진키로 하는 한편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AI 예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가금농가에서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방역 관리지구 설정과 계열화사업자 책임관리제도 도입 등 쟁점화 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