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장성군에 따르면 개발민원 인허가에만 제한했던 문자알림서비스를 각 실과소와 읍면에서 추진 중인 모든 인허가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허가 문자알림서비스는 민원인이 각종 인허가를 득한 후 준공기한이 지나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준공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문자로 미리 통보해 주는 서비스다.
본래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 등 준공기간이 설정돼 있는 인허가에만 국한돼 실시했으나 민선 6기 출범 후 좋은 제도는 더욱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전 영역에 걸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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