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후보, 배우자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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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후보, 배우자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제기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7.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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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광주타임즈] 7·30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가 남편의 재산을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보도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권 후보는 자신과 배우자의 총재산이 5억8000만원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재산 중 충북 청주의 7층짜리 빌딩 내 상가 3곳이 배우자 남모씨의 명의라고 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남씨가 대표이사로 지분의 40%를 소유한 부동산 매매업체 '스마트 에듀'는 이 건물 내 상가 7곳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권 후보는 남편이 보유한 이 법인의 주식 8000주의 액면가(4000만원)만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또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 있는 40층짜리 주상복합 빌딩의 상가 및 오피스텔 소유도 축소해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 측 관계자는 "급하게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불찰이었다"며 "현행 선관위 신고 절차와 규정을 따랐을 뿐 재산 축소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뉴스타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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