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추행’ 전남도립대 교수, 징계 착수
상태바
‘상습 성추행’ 전남도립대 교수, 징계 착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7.17 1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광주타임즈] 정재춘 기자 = 전남도립대 교수가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난 가운데 학교 측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국가인권위가 전남도립대 교수 이모(46)씨에 대한 성희롱 혐의 조사 결정문을 통보해 징계 절차에 들어가도록 학교 측에 지시했다.

전남도립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씨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가인권위는 이씨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성희롱 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전남도에 주문했다. 또 이씨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교수가 여학생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성희롱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학교 측의 징계 수위가 낮을 경우 감사권을 발동해 최고 수위의 징계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모 학과 여학생들에게 악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접근해 신체 일부를 만지고 밤늦게 전화를 걸어 사적인 대화를 요구한 혐의로 국가인권위에 진정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