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국가인권위가 전남도립대 교수 이모(46)씨에 대한 성희롱 혐의 조사 결정문을 통보해 징계 절차에 들어가도록 학교 측에 지시했다.
전남도립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씨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가인권위는 이씨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성희롱 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전남도에 주문했다. 또 이씨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교수가 여학생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성희롱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학교 측의 징계 수위가 낮을 경우 감사권을 발동해 최고 수위의 징계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모 학과 여학생들에게 악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접근해 신체 일부를 만지고 밤늦게 전화를 걸어 사적인 대화를 요구한 혐의로 국가인권위에 진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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