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오늘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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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오늘 처리 불투명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7.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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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委 수사권 부여·위원 구성 놓고 여야 대립
활동기간·국가 배상의무 명문화에선 의견 접근

[정치=광주타임즈] 여야가 15일 세월호 특별법을 심사 중이지만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을 둘러싸고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여야 합동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팀(TFT)’은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협상을 진행한 결과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권한 범위와 수사권 부여 여부, 위원 구성비율, 의결 정족수 등 쟁점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를 주장하며 그 방법으로 조사위에 수사권 부여, 문서제출 권한 부여, 동행명령권 부여,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 등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전 세계적으로 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한 전례가 없고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에 자료제출 요구권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특별법 발의와 동시에 상설 특별검사를 발족하거나 검찰총장으로부터 세월호 사건 전담 특임검사를 임명토록 해 진상조사위원회와 협의로 수사를 진행토록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기존 검찰에 수사를 맡겨선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진상조사위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여야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추천 5인과 새정치연합 추천 5인, 유가족 추천 5인으로 진상조사위를 꾸리자고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당을 배제한 채 3부 요인과 유가족으로부터만 위원을 추천받자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여기에 진상조사위 의결 시 3분의 2 특별정족수를 도입하자고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진상조사위 활동기간, 국가배상의무 명문화에선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 활동기간으로 9개월을, 새정치연합은 2년을,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3년을 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활동기간에 관해선 절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배상·보상 부분에서도 국가배상 책임 명문화나 배상·보상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특별법의 16일 국회 본회의 처리는 이처럼 여야간 논란이 지속되면서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고 세월호 피해자단체 추천 전문가를 절반 이상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가족대책위는 350만명 서명이 담긴 416개의 종이상자를 들고 이날 국회로 행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접 서명을 전달하는 등 대국회 압박을 강화할 방침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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