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원도심 활성화 사업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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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원도심 활성화 사업 ‘청신호’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7.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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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관리 시범 지역 선정
원도심 재생·효율적 문화재보전·주민 재산권 보호 도움

[나주=광주타임즈] 윤남철 기자 = 옛나주목 관아가 있었던 원도심 지역의 문화재 주변이 ‘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수립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도시 활성화 사업추진과 문화재 주변의 시민재산권 보호에 청신호가 켜졌다.

나주시는 9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울산시와 함께 원도심 지역의 문화재 주변이 ‘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 수립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원도심은 나주목관아와 읍성, 나주향교 등 많은 보물급 문화재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지정문화재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 대해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해 관리해 왔다.

그동안 주민들은 국토계획법 ? 건축법 등과의 상충현상을 없애고 이중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를 요구해왔는데, 이번 사업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 주변 경관과의 최소한의 규제 뿐만 아니라 주민지원 주민동의 등을 고려해 도시계획과 정합성을 제고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특히 문화재보호법의 특별법으로서 지구단위 계획에 준하는 특별계획을 만드는 것으로, 법정계획을 보다 상세화해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과의 정합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나주시는 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시민 재산권의 효율적 보전과 역사문화도시의 경관보전을 통한 원도심 재생, 문화재 보전의 가이드 라인이 제시됨으로써 민선6기 원도심 규제완화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도시 활성화 사업추진과 문화재 주변의 시민재산권 보호에 한발 다가선 것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시범사업에서는 6개월간 문화재 현황, 문화재지정구역, 문화재주변 경관 등의 조사를 거쳐 획지계획, 건축물 계획은 물론 역사문화환경 지역내의 주민에 대한 지원과 참여방안 등도 수립된다.

시와 문화재청은 시범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역사문화환경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자문과 참여를 통해서 새로운 개념의 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인데, 문화재청은 향후 시범사업의 성과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나주읍성은 둘레 3.7km 면적은 97만4천㎡에 이르는 조선시대 5대 읍성의 하나로, 현재까지도 성내외에는 20개소의 지정문화재가 밀집돼 우리나라 중세도시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 역사문화도시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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