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에너지관리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전력사용 피크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사이에 시내 전역을 일제 단속한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에서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 건물에 대해 냉방기기 가동시 실내온도를 26℃로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공공기관의 실내온도는 28℃로 제한되며 소방, 항공, 언론, 병원, 교통, 통신 등과 관련된 중요시설은 제외 대상이다.
단속 대상 행위는 외부와 통하는 출입문을 열고 냉방하는 영업행위 등이다.
최초 적발시는 경고 조치가 내려지며, 2회시는 50만원, 3회시는 100만원, 4회시는 200만원, 5회시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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