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는 노인 빈곤문제 해소를 위해 현행 기초노령연금에서 전환되는 제도로 지급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원 이하인 노인가구이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 및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대상자가 1명인 가구는 2만∼20만원까지, 대상자가 2명인 부부가구는 4만~32만원까지 차등 지급받게 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만 65세 이상 1200여명의 어르신들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 소득·재산 조사 후 선정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규 신청 대상자인 만 65세 미만인 어르신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올해 7월 만 65세(1949년 7월생)가 되는 분의 경우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소득인정액 초과 및 본인 미 신청으로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및 재산 감소 등이 있는 경우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연금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비치된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화순군에서는 기초연금의 원활한 시행준비를 위해 주민복지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기초연금 시행준비 T/F팀 4개반(총괄반, 통합조사반, 홍보·교육반, 민원대응반)을 구성해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
기초연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129), 국민연금 콜센터 (1355), 화순군청(061-379-3543)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