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상태바
목포시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6.17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광주타임즈] 이원용 기자 = 목포시가 지난 16일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발령했다.

규제로 인한 불편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인 시는 이번 헌정을 통해 규제신고자가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에 대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처리를 위해 헌장과 운영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헌장은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제도·관행의 수시 정비·개선, 의견 제출 고객에 대한 불이익·차별 금지, 불이익·차별 발생시 조사 및 신속한 개선과 유사 사례 재발 방지, 주기적 만족도 평가, 기업고객의 의견 적극적 반영 등 규제 개혁을 위한 목포시 공무원의 다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시는 헌장 운영에 필요한 운영 규정도 함께 발령해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하고자 했다.

목포시는 헌장의 실천과 이행을 위해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헌장 이행 중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 계획을 수립해 헌장 개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헌장 발령에 앞서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해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목포시는 569개의 조례·규칙 중 246건의 등록규제에 대해 이달 안으로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거나 개선 또는 폐지되어야 할 사항을 발굴하고, 불합리한 조례·규칙 등에 대해서는 재·개정,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