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FTA피해 한우농가 '폐업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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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FTA피해 한우농가 '폐업지원금' 지급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6.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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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광주타임즈] 서영서 기자 = 전남 신안군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쇠고기 수입증가로 피해를 본 한우사육 891농가 3630두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신안군은 FTA 피해보전 직불금 1억2500만원을 지원하고 폐업을 희망하는 72농가에 대해서는 폐업지원금 4억1200만원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급하는 한우 FTA 피해보전 직불금은 지난 2012년 3월15일 한미 FTA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하고 있었던 농가를 대상으로 2012년도에 한우를 출하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두수에 대해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원한다.

신안군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대상농가의 신청을 받아 891농가에 3630두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원금은 한우의 경우 두당 1만3545원, 송아지는 5만7343원이다.

또 폐업지원금은 지난해 5월31일 한우가 FTA 폐업 지원품목으로 확정된 후 그 직전 1년 이상 한우를 생산한 농가 중 더 이상 한우사육이 어렵다고 판단돼 폐업을 신청한 농가에 지원된다. 신안군에서는 1차로 72농가가 확정됐다.

이들 농가에서 사육 중인 1042두에 대해 암소는 두당 89만9000원, 숫소는 두당 81만1000원이 지급된다.

폐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사육 중인 한우를 매각 또는 도축해야 한다.

또 폐업지원금은 경쟁력제고사업을 지원받고 사후관리 기간이 지나지 않은 농가의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 폐업지원금 수령 후 5년간 한우 사육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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