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장흥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수연=“우리 아들이~ 나 편하게 다니라고 이거 사줬어~”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는 효자 아이템인 전동휠체어가 교통사고 위험률을 높이고 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전동휠체어를 이용함으로써 이동성은 좋아졌지만 이에 대한 교통법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차마’에서 제외 되기 때문에 보행자로 해당돼 보행자 전용도로나 보도로 다녀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어르신들을 보았을 때 대부분은 다른 차들과 마찬가지로 도로 중앙을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경우가 많다. 어른들의 사고 위험률을 높이는 전동휠체어, 어떻게 이용해야 할 것인가.
어르신들이 전동휠체어로 인도가 아닌 차도를 이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도로 가면 이동하기 힘든 구간이 많기 때문이다. 인도의 폭이 좁고, 장애물들이 많고 울퉁불퉁하기에 인도로 가느니 차라리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차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전동휠체어가 차마에서 제외된다는 인식의 부지이다.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이니 차와 같겠거니, 차들이 알아서 피해가겠거니 하는 인식 때문이기도 하다.
전동휠체어는 무게가 100㎏에 이르러 사고가 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다. 또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타기에 차량과 충돌 했을 때에는 그 충격을 오롯이 다 몸으로 직접 받게 된다. 그렇기에 전동휠체어 사고가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보행자 대우를 받는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이 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다닐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전동휠체어 이용자들 대부분이 고령자와 장애우 등으로 이뤄져 있기에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교통약자들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기 보다는 지도와 계도를 통해 꾸준히 교통법규와 사고 시 그 위험성을 홍보하고 시도에서는 인도 내 환경을 개선하는 등 다방면으로 전동휠체어 이용자를 보호하는 활동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이용자의 경우 전동휠체어 후면에 반드시 야광반사지 등 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자동차도로가 아닌 마을 내 짧은 구간만을 이용하는 등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