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여객기참사지원단 “항공기 참사, 15세 미만도 보상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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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여객기참사지원단 “항공기 참사, 15세 미만도 보상 지급을”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5.01.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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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법 개정” 촉구

 

[광주타임즈]최현웅 기자=광주시의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지원단은 6일 “시민안전보험은 15세 미만자는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재난 등은 예외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여객기참사수습지원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시민안전보험은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며 “그러나 만 15세 미만자는 현행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험의 사망보장을 받을 수 없어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은 보험범죄를 방지하고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보장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재난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과 청소년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22대 국회는 재난 등 인위적 사고 위험이 낮은 단체보험에 한정해 만 15세 미만자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재난 피해는 우리 사회 누구라도 당할 수 있다”며 “이번 일은 단순히 보장범위를 확장하는 문제가 아니다. 재난으로부터 모든 사회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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