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2건이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인 권향엽·주철현·김문수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대안으로 통과했다.
대안에는 ▲10월 5일 자로 종료된 여순사건 진상규명조사와 자료수집·분석 기간 1년 더 연장하되 필요 시 1년 더 연장해 최대 2년까지 연장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한 6개월 더 연장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기간 연장 ▲형사처벌 받은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청구 근거 마련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위해 국회가 4인을 추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권향엽 의원은 “진상조사 기한의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여순사건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70여 년간 통한의 세월을 보낸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순직공무원이 특별승진한 경우, 특별승진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 272인 중 270인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