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2의 유병언' 막는다…통합도산법 개정
상태바
법무부, '제2의 유병언' 막는다…통합도산법 개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6.10 1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 = 회생절차를 악용해 빚만 탕감 받고 경영권을 다시 가져가는 소위 '유병언식 기업재건'을 막기 위한 통합도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0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회생신청 제도를 악용해 비리 경영인이 회생신청 이전에 자금을 빼돌리거나 회생계획 인가를 통해 채무를 탕담받은 뒤 빼돌린 자금으로 회사를 다시 인수하는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역시 회생절차의 허점을 이용해 2000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탕감 받고 세모그룹을 재건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라 회사를 부도낸 기존 경영자가 회생절차에서 채무를 탕감받은 후 본인 또는 제3자를 내세워 차명으로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경우,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에 상정하지 않거나 법원이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피해를 준 사람이 그 회사를 다시 인수하려는 시도 역시 차단된다.

또한 법원은 회사를 차명으로 인수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면 해당 회사나 관리인,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됐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허위 자료를 제출해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생절차를 악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법치를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