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찰, 세월호 집회 참가자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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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찰, 세월호 집회 참가자 인권침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6.0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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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광주타임즈]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전국공무원노동조합·민주노총 등은 9일 세월호 추모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세월호 추모시민에 대한 인권침해 규탄 및 집단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제대로 된 구조 활동을 요구하던 가족들을 종북몰이하고 사찰하며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세월호 참사가 규제완화, 정부의 무능한 관료주의, 비정규직화에 있음을 알고 항의하던 시민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인권침해와 경찰폭력이었다"고 목소리 높였다.

인권위공동행동 등에 따르면 지난달 8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인근에 '세월호 참사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 신고를 냈지만 그 중 10곳이 불허됐다.

또한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개최된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에서는 모두 251명의 참가자가 경찰에 연행됐다. 날짜별로 17일 119명, 18일 97명, 24일 30명, 31일 5명 등이다.

인권위공동행동 등은 "현행범 체포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경찰은 이들을 연행해 집시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금했고 심지어 일부는 구속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행자 중 2명은 팔에 골절을 입었고 한 여성은 연행되진 않았으나 진압과정에서 머리를 다쳐 2시간 넘게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뒤 이틀간 실어증에 시달렸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찰이 여성 연행자들을 조사하면서 속옷 탈의 요구하고 욕설을 했으며 여성화장실·샤워실 사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은 지난달 19일 박정희기념관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기습시위를 했던 시민들을 연행하기 위해 사다리차를 동원한 옥상 진입 작전을 펼치면서 매트도 깔지 않았고, 압수수색영장 없이 시위 참가자 전원의 핸드폰을 압수해 조사가 끝난 후에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인권위공동행동 등은 경찰이 현재까지 유기수 민주노총 사무총장, 공무원U신문의 안현수 기자 등 총 3명을 구속한 것과 관련해 "주거지가 분명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속수사 원칙을 어겨가며 구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정국에서 정부가 경찰력을 동원해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여성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 개입하고 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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