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인상하는 하수도사용료는 지난달 2일 제2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되고, 시가 지난달 14일 공포한데 따른 것이다.
오는 7월 고지되는 요금부터 평균 ㎥당 110.2원을 212.9원으로 93.2% 인상과 더불어 현행 6개 업종(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2종, 산업용)을 3개 업종(가정용, 일반용, 전용공업용)으로 통합 조정하고, 상수도 업종과 같게 누진단계도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조정하였다.
평균 하수도 사용료를 2013년 현재 ㎥당 110.2원을 2014년 212.9원으로 2015년 306.9원으로 2016년 403.5원으로 3년에 걸쳐 단계별로 각각 인상하게 된다.
다음 달부터 ㎥당 가정용은 한 달 사용량이 20㎥이하인 경우 170원/ 21㎥∼30㎥은 240원/ 31㎥이상은 310원으로 일반용은 100㎥이하는 230원/ 101㎥~300㎥은 320원/ 301㎥∼500㎥은 370원/ 501㎥이상은 430원으로 전용공업용은 150㎥이하는 210원/ 151㎥이상은 260원을 각각 적용해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하수도사용요금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2012년 전국 85개 하수도 공기업 평균 요금 현실화율이 38.1%인데 광양시는 3.9%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그치고 있어 ‘2012년 안전행정부 신설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최소 권고기준인 ㎥당 470.2원’ 수준까지 인상이 필요했으나, 시민 가계부담 등을 감안해 2016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별로 ㎥당 403.5원까지 인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1998년 이후 적자 누적액 289억원의 비용을 보전함은 물론 하수처리시설 개량 등 투자 재원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며, 원가절감 등 경영혁신을 계속 추진해 인상요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