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구례=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구례군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산모에 대해 ‘산후관리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산후관리비는 산모의 산후조리와 건강 보호를 위한 서비스 이용료, 물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신생아는 출생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지원은 매 출산 시 1회로 한정한다. 신청을 원하는 산모는 산후조리 목적의 맞는 사용처 영수증을 구비해 출산일 기준 18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로 신청해야 하고 지원금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산후관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이 낳기 좋은 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