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광주타임즈]정종섭 기자=나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3일까지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으로 판매되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에 대해 화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나무사무소와 함께 합동 교차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나주시는 지난 9일 나주목사고을시장에서 열린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연계해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및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시민과 상인들에게 홍보용 물티슈를 배포하고 나주목사고을시장을 포함한 10여 개 장소에 플래카드를 설치해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번 점검은 전통시장과 농산물 및 가공품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비롯해 거짓 표시 또는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표시를 단속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더불어 나주배 박스갈이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됐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원산지 미표시나 거짓 표시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가 있을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가족과 함께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원산지 표기 단속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함께 소비자들이 건강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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