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울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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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울린 일당 검거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6.0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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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수령 미끼 1억 5천만원 가로챈 5명 쇠고랑
[무안=광주타임즈] 최영출 기자 =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해 주겠다고 속여 1억5000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2일 무료로 작성할 수 있는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신청 서류를 돈을 받고 작성해 주고 1억5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A(61)씨를 구속하고 B(5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7일 충남 부여에서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유족 21명에게 접근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겠다고 한 뒤 1인당 3만~7만원, 총 101만원을 챙기는 등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대구, 창원, 금산, 무주, 무안 등 전국 곳곳에서 회원 2500여 명을 모집해 1억5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유족을 속이기 위해 부산의 한 지역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유령회사를 차려놓았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설립한 단체를 믿게 하기 위해 5개의 대도시에 지부를 만든 뒤 자치단체시설 등에서 공식 행사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 중 B씨는 일제 피해자 관련 단체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고 이곳에서 빼낸 회원 명단을 토대로 유족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정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 회복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며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의 신청 서류는 자치단체 민원실에서 올해 6월30일까지 무료로 작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돈벌이가 목적인 사이비 단체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입회비, 찬조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걷기 때문에 환불 받기도 힘들다"며 "서류 접수 마감 시간이 가까워 질수록 유령단체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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